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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고덕2동 전화번호 02-3425-7550
작성일2020-02-04 조회수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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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ㅇ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인경우에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구비하여 장애인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ㅇ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10인상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인 경우 가능합니다.
수수료 4,000원을 준비하여 자동차 표지를 만들 때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제외
   - 소요기간 : 3주 동주민센터에서 수령

 

더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면 고덕2동 주민센터 장애인담당 3425-7573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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