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고덕2동 | 전화번호 | 02-3425-7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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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4 | 조회수 | 416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확정일자 받는 방법 | ||
확정일자는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자로서 그 일자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경매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시(전세계약서 지참)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덕2동 주민센터 확정일자 담당 이소현(3425-7554)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