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가능하며,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ㅇ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원본, 사망자 신분증, 신고인 신분증·도장 - 집에서 사망하신 경우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ㅇ 1개월이내 사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최고 50,000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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