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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길동 전화번호 02-3425-7850
작성일2024-09-23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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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9. 25.()

3. 기 간: 2024. 9. 25.() ~ 2024. 10. 15.()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1867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92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조례명문화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명확화(안 제1~2)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1015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기관: 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가족정책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66

- 전자우편: akarika@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 문 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생정책(02-3425-576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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