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길동 | 전화번호 | 02-3425-7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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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3 | 조회수 | 42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2024. 9. 25.(수) 3. 기 간: 2024. 9. 25.(수) ~ 2024. 10. 15.(화) (20일간) 4. 방 법: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18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명확화(안 제1조~제2조) 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가족정책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가족정책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66 - 전자우편: akarika@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마. 문 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생정책팀(☎ 02-3425-576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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