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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24-12-02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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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둔촌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2024.11.21.)


둔촌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2024.11.21.) 안내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2조제4(운영)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 프로그램은 수료제를 의무 시행하며, 수료기간은 수강신청월 이후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대기자가 충분히 소진된 경우에는 수료제 실시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33(수강생 모집 등)

강사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 중 1명을 선정하여 수료시까지 강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수당지원 또는 수강료 징수 없이 정원 외로 관리한다. (이하 '총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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