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2동 | 전화번호 | 02-3425-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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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907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농지원부 작성 | ||
ㅇ 대 상 : 농지를 자경 또는 임차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ㅇ 신 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ㅇ 작성절차 : 접수 후 현지에 농지경작사실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경작 ㅇ 처리기간 : 관내 3시간, 관외 10일 ※ 농지소재지와 거주동이 일치시 즉시, 불일치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ㅇ 문 의 : 둔촌2동 주민센터(☎02-3425-7882) 농지원부 담당
※ 신청자격 :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으로 농업인의 경우 한 세대에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가 1,000 ㎡(비닐하우스 등 330㎡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