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은 30일 이상을 거주할 목적으로 설정하는것 이므로 살지 않으시면서 주민등록을 설정하게되면 사실조사 후 말소조치 되며, 아파트의 경우 사회 통념상 1세대만 거주할 수 있는 구조물로 2세대 주민등록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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