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감신고방법
인감을 신고하려는 자가 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 증명청(주소지 동주민센터)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과 도장을 제출하고 신고합니다.
※ 단,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 신분증
위임 : 위임자(발급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받은자(방문신청인)의 신분증,
인감증명 위임장(별지제13호서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감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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