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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655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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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입신고시 자동차주소 변경해야하나 ?
자동차 주소변경은 시, 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 도(서울→서울)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시, 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변경할 때 지역번호판 차량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로 구청 교통행정과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전국번호판 차량 제외).
*변경등록 지연시 최고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단,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전국번호라도 주소변경신고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