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2동 | 전화번호 | 02-3425-7910 |
---|---|---|---|
작성일 | 2020-01-02 | 조회수 | 507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가족관계등로부상 생년월일 정정 | ||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은 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강동구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정정허가를 신청 후 ②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지참하여 본인이 본적지 혹은 가 까운 시,군,구(읍,면) 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에 호적정정 신청서와 결정문을 제 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서울시 응답소(☎120)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