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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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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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감신고

가) 출원에 의한 인감신고 인감의 출원신고는 신고인 자신이 동사무소에 직접 나가서 신고 하려는 인장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이때 신고자는 반드시 신고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자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같이 출원

나) 서면에 의한 인감신고 인감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법상 규정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인하 여 방문할수 없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임.

  신고방법 : 인감의 서면신고는 인감서면신고용 서식(동사무소 비치)을 작성·신고하되 보증인으로 인감이 신고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어야하며 이때 이 연서에는 반드시 보증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신고서류 : 신고서(동사무소비치), 인감도장, 신분증 서면신고사유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신고 미성년자(만20세미만)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함. 이때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야함.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신고할 때에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이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과 보증 인의 인감인이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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