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2동 | 전화번호 | 02-3425-7910 |
---|---|---|---|
작성일 | 2020-01-01 | 조회수 | 3852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 | ||
형제, 자매 관계는 직계혈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야지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위임은 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 혹은 신청서에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2항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의 범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양부모 등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양자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한정함: 사위, 며느리 등 -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함: 처부모, 시부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