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2동 | 전화번호 | 02-3425-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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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0-23 | 조회수 | 362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출생신고 | ||
o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주,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의 인지를 받지 못하는 자는 부가에 입적 할 수 없고 모가에 입적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출생신고는 모 또는 생모가의 호주가 하여야 합니다. 부가 인지하는 혼인외의 자는 아래의 출생신고서 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모의 호적등본(또는 초본)1부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입니다. ※ 출생증명서 - 의료기관 출생 : 의료기관장 발행 - 기타의 장소에서 출생: 분만에 관여한자 또는 인우인이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