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2동 | 전화번호 | 02-3425-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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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0-23 | 조회수 | 492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 ||
자동차 주소변경은 서울시내에서 주소 변경시에 변경신고 의무가 없으나, 시, 도를 달리하는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전국단일번호판을 사용하고있는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전국 단일번호판으로 교환이 필요한경우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구청 등록계에서 번호판을 교환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최고 3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