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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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09-10-23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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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자동차 주소변경은 서울시내에서 주소 변경시에 변경신고 의무가 없으나, 시, 도를 달리하는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전국단일번호판을 사용하고있는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전국 단일번호판으로 교환이 필요한경우 전입신고일부터 15일이내 구청 등록계에서 번호판을 교환하셔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최고 300,000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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