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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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둔촌2동 전화번호 02-3425-7910
작성일2010-11-03 조회수 387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확정일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확정일자는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등기소 및 공증사무소 등에서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 동주민센터 수 수 료 : 600원
 ☞ 유의사항: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계약서 상 임차인이 임차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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