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2동 | 전화번호 | 02-3425-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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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1-03 | 조회수 | 387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확정일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
확정일자는 공증기관(공증인, 법원공무원 등)이 사문서에 기입하는 날짜로서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인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등기소 및 공증사무소 등에서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1부. - 동주민센터 수 수 료 : 600원 ☞ 유의사항: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계약서 상 임차인이 임차한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