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사망신고는 출생.사망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와 ,출생시 : 출생증명서, 사망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가져오셔서, 출생.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한 : 출생.사망한 날로부터 한달이내(예:2012.06.02일 출생.사망시 2012.07.01까지)에 하시고, 지연 신고시는 최고5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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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둔촌2동 문의 : 02-3425-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