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2동 | 전화번호 | 02-3425-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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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7-11 | 조회수 | 9894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가족등록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 등·초본 - 동일한 주소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나오는 증명서 -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를 거주지에서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혈연 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가족관계등록 - 2008년 1월 1일자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 중심이 아닌 개인의 직계존비속의 관계만 확인되는 증명서 - 국민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등록기준지에서 기록하는 제도(관할 : 법원행정처) - 옛날(2008년 이전) 호적을 말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로 분류가 되며 등록기준지(본적)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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