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둔촌2동 | 전화번호 | 02-3425-7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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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7-12 | 조회수 | 1433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전입신고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 ||
전입신고란 신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입사항을 신고하는 업무이며, 신고는 신거주지의 세대주가 하여야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와 수수료 600원을 지참하면 전입과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가능합니다. 1.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자 또는 본인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자(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세대전원이 해외체류중일경우 : 제3자(현지 해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