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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5 | 조회수 | 48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19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안 이유 관계법의 폐지 및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기한 만료 조항에 대한 삭제 및 일몰 도래 조항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3년)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계법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폐지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 사항을 반영(안 제3조) 1) ‘문화재’를 ‘국가유산’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 기본법」등이 제정 및 시행(2024. 5. 17.)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2024. 5. 20.)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나.「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조항이 2024. 12. 31. 일몰됨에 따라 그 감면기한을 연장(3년)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다. 감염병(코로나19)으로 인한 장기 영업금지 대상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조항이 2022. 5. 31. 적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서 삭제(안 제10조의2 삭제)
3.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24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재산세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재산세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스: 02-3425-7230 - 전자우편: jeasanse@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마. 문의: 강동구청 재산세과 재산세총괄팀 (☎ 02-3425-5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