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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9-25 조회수 48
첨부파일
제목「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1917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92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제안 이유

관계법의 폐지 및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감면기한 만료 조항에 대한 삭제 및 일몰 도래 조항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3)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관계법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폐지 및 서울특별시 국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제정 사항을 반영(안 제3)

1) 문화재국가유산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 본법등이 제정 및 시행(2024. 5. 17.)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2024. 5. 20.)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 조항이 2024. 12. 31. 일몰됨에 따라 그 감면기한을 연장(3)

(안 제3, 4, 5, 7, 8, 9, 10)

. 감염병(코로나19)으로 인한 장기 영업금지 대상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경감을 위한 조항이 2022. 5. 31. 적용기한이 만료됨에 따 이를 조례에서 삭제(안 제10조의2 삭제)

 

3. 의견 제출

. 제출 기한: 20241015일까지

. 제출 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 기재 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 기관: 강동구청장(재산세과)

-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재산세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스: 02-3425-7230

- 전자우편: jeasanse@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 문의: 강동구청 재산세과 재산세총괄팀 (02-3425-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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