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3동 | 전화번호 | 02-3425-7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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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132 | ||||||
첨부파일 | |||||||||
제목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4-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합치되도록 현행 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여 심의 생략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의2). 나.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허가 기산일을 공유재산법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일을 기준함(안 제15조). 다.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개정, 2023. 6. 5. 시행)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정비함(안 제37조제1항).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3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ㆍ전자우편ㆍ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강동구청장(재무과)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재무과(성내동, 강동구청) - 팩 스: 02-3425-7229 - 전자우편: sj414@gangdong.go.kr - 강동구 누리집(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제출 코너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report/r_010/list 마. 문 의: 강동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 02-3425-546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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