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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4-12-03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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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재안내

  가. 대 상 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단위 : 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변경 전

하절기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합 계

295,200

407,500

532,700

701,300

변경 후

하절기

(인상액)

   55,700

(+15,000) 

   73,800

(+15,000)

   90,800

(+15,000) 

  117,000

(+15,000) 

동절기

254,500

348,700

456,900

599,300

합 계

310,200 

  422,500

  547,700

  716,300


   - (세대원 특성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나. 신청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 사용기간 : 2024.7.1.~ 2025.5.25.

  다. 지원금액: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부여

 

  라.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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