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1동 | 전화번호 | 02-3425-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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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2 | 조회수 | 220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제29회 강동선사문화축제 먹거리장터 참가희망업소 모집 | ||
- 제29회 강동선사문화축제 - 먹거리장터 참가업소 모집공고 □ 모집업소: 부스 20개 업소(예정)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관련업소 (푸드트럭은 별도 모집) □ 신청기간: 2024. 9. 2.(월) ~ 2024. 9. 13.(금) (접수시간: 09:00∼18: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장소: 강동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 02-3425-6613) □ 신청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붙임 “신청서” 작성 제출 □ 선정결과 발표: 2024. 9. 27.(금)(예정) ○ 강동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문자 통보 □ 신청자격 ○ 식품 관련업으로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을 것 ○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주류판매면허를 득할 것 ○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고 신용카드 단말기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 강동구 내 소재 영업장 (접수 미달 시 타 지방자치단체 영업장 가능) □ 참가제한 ○ 자신의 업소에서 취급하는 메뉴가 없는 경우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 과징금 포함)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행정처분명령일부터 먹거리장터 모집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 ○ 2022년, 2023년 선사축제 시 참가제한 대상(준수사항 위반) 업소 * 준수사항 위반: 협약서의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 ○ 단체 명의 및 타인 또는 타 업소의 명의를 대여받아 신청하는 경우 ○ 식중독 발생 우려 음식, 대중 혐오 음식 또는 악취 유발 음식을 취급하는 경우 ○ 음식 조리에 전기, 연탄불, 숯불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 시 유의사항 ○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예고 없이 행사 취소 또는 먹거리장터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행사 취소 또는 먹거리장터 운영 취소 시 업주에게 문서·문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먹거리장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스 설치, 가스 설치, 소요물품, 음식물 쓰레기통 등)은 참가업소에서 부담 ○ 참가업소로 선정된 개인이 제3자 또는 특정단체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불허하며, 적발 시 즉시 퇴출 ○ 참가업소 중 특정업소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식권(티켓)을 발행하여 영업하는 행위는 불허하며, 적발 시 즉시 퇴출 ○ 음식 메뉴와 가격은 사전협의하며, 가격표(원산지 및 중량 표시) 부착 - 평소가격과 장터가격을 각각 제시 / 미준수 시 향후 3년간 참여 제한 ○ 텀블러, 다회용기 지참 고객에게 가격 할인 제시 ○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접수증 불인정)을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에 정해진 영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 ○ 위생모, 마스크, 위생복(앞치마) 필수 착용, 식품용 조리기구 사용 ○ 설거지, 식자재 손질 시 개수대(거름망 설치) 사용 및 폐기물 분리배출 철저 ○ 주류 취급 업소는 18시 이후 판매 가능하며, 1인 1병 이하 판매 권고 - 휴게음식부스는 주류판매면허 소지와 관계없이 주류취급 불가 ○ 화재예방을 위해 업소별로 소화기 1대 이상 비치 및 가스안전관리 철저(업소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유적지 내 금연구역 유의 ○ 음식을 가열 조리하는 연료는 가스만 사용하며, 연탄불, 숯불, 전기 등 기타연료 사용 불가(전기제품 중 커피머신, 믹서기 등 필수제품은 허용) - 강동구가 의뢰한 가스케이지 또는 LPG가스 소형저장탱크를 시공한 업자가 설치한 가스를 사용하며 LPG가스통 개별설치 불가 - 기타연료 사용 적발 시(LPG가스통 개별설치 포함) 향후 축제 참가 제한 ○ 먹거리장터 운영 후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자율적 기부 □ 제29회 선사문화축제 “먹거리장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2024. 10. 11.(금) ~ 10. 13.(일)까지 (3일간) ○ 운영시간: 10시 ~ 22시(단, 11일은 13시부터 개시) ○ 운영장소: 암사동 선사유적지 내 지정 장소 ○ 먹거리장터 판매품목 * 선정업소 신고업종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음 - 일반음식 부스: 백반류, 구이류, 분식류 등 식사 가능한 품목 - 휴게음식 부스: 떡류, 빵류, 음료류 등 간단 취식 품목 □ 업소당 부스(천막): 각 1~2동 설치 예정 □ 업소배치: 무작위 추첨 및 일부 혼잡 우려되는 업소 우선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