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련근거:「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순간 최대인원 500명 이상 또는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위험지역(산, 수면) 개최 또는 폭발성 물질(불, 폭죽, 석유, 가연성 가스 등) 사용]
※ 모든 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권고, 자체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시 강동구청 재난안전팀장 협조 결재)
③ 안전관리계획 심의 기준: 순간 최대인원 1,000명 이상 또는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축제[위험지역(산, 수면) 개최 또는 폭발성 물질(불, 폭죽, 석유, 가연성 가스 등) 사용]
주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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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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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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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최
부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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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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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최 21일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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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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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실무위원회 서면심의 상정 및 심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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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최 10일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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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최기관 등에 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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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최 5일 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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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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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관 건축, 소방, 경찰, 전기, 가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행사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
☞ 안전관리계획 심의시 보완 지시사항 이행 및 관련인허가 여부 확인
☞ 임시가설물 및 화재취약시설 안전, 구조·구급대책, 안전관리요원 배치, 혼잡인파 유도, 동선 확보, 전기·가스 안전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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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최 2~3일 前
또는 종료시까지
※사전점검은 행사직전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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