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1동 | 전화번호 | 02-3425-7670 |
---|---|---|---|
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69138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1)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신분증지참)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는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의 경우> 1. 보안기능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 이전 발급자 2. 사진이 닳아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주민등록 훼손자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신청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