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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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06 조회수 6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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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1)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신분증지참)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수수료 5,000원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를 지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는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의 경우>

1. 보안기능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 이전 발급자

2. 사진이 닳아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주민등록 훼손자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신청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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