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1동 | 전화번호 | 02-3425-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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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5032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재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기간은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이미받은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 부여는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셨을경우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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