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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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천호1동 전화번호 02-3425-7670
작성일2020-02-06 조회수 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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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초연금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노령연금)


1.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수급희망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 신청권자 :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시 대리인(자녀, 친족 등)이 온라인 신청 불가
    - 지급계좌 :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2. 신청기간

  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3. 신청구비서류

  가. 필수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나. 추가제출서류(해당 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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