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수급희망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 신청권자 :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녀
* 주민등록 주소가 다를 시 대리인(자녀, 친족 등)이 온라인 신청 불가
- 지급계좌 : 수급희망자(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2. 신청기간
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 가능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사전신청자는 생일이 속한 월부터 지급)
3. 신청구비서류
가. 필수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통장사본
나. 추가제출서류(해당 시)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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