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천호1동 | 전화번호 | 02-3425-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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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6 | 조회수 | 735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사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에서 가능하며,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자 재산조회서비스(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받고있으니 참고바라며, 재산조회 서비스는 상속자만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원본, 사망자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