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3동 | 전화번호 | 02-3425-7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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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5-24 | 조회수 | 319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2024.5.31.) | ||||||||||||||||||
임차인 보호 강화와 투명한 임대차 시세정보 제공을 위해 2021.6.1.부터 시행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2023. 5. 31.로 만료되었었으나, 국민부담 완화,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그간 계도기간중 신고량 증가의 사유로 2024. 5. 31.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