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홈
  • 우리동소식
  • 새소식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amsa3/news_amsa3/42090 복사
작성부서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2023-05-24 조회수 31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2024.5.3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계도기간 연장

 

 

 

- 신고대상: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월세) 계약

2021. 6. 1. 이후 계약(신규·변경)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도기간: 2021. 6. 1. ~ 2024. 5. 31.(당초 2021. 6. 1. ~ 2023. 5. 31.)

- 주요사항: 계도기간 내 임대차 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연장사유: 국민부담 완화,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그간 계도기간중 신고량 증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개요

 

 

 

- 시 행 일: 2021. 6. 1.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월세) 계약

계약금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내용: 인적사항, 주택종류, 임대료, 계약일, 계약갱신청구여부, 확정일자 여부
임대차신고 시 확정일자 의제처리(계약서 제출 시)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단독신고 가능)

- 신고방법: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과 태 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4. 5.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과태료 면제 아님)

 


임차인 보호 강화와 투명한 임대차 시세정보 제공을 위해 2021.6.1.부터 시행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2023. 5. 31.만료되었었으나, 국민부담 완화,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그간 계도기간중 신고량 증가의 사유로 2024. 5. 31.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수도요금 체납 안내
다음글
★암사3동 자치회관 6월 강좌 안내★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암사3동 문의 : 02-3425-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