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이전 후 14일 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대주의 위임(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지참)을 받은 친족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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