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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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2021-08-04 조회수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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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민방위 교육 면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면제대상자
   - 3개월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인 자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ㅇ 면제 신청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제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등)

ㅇ 면제기간: 당해연도 교육 면제

※ 민방위 교육 면제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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