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인경우에 가능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자동차등록증
②장애인 복지카드
③운전면허증을 구비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즉시 발급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대상차량은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청방법은
복지카드를 통행료 할인카드와 통합된 통합카드로 변경 신청해야함.
통합카드에는 신용/체크/일반 3종류가 있으며 체크카드는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계좌가 있어야하고 일반카드는 4,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 표지를 만들 때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신청 후 한국도로공사와 신한카드를 거쳐 제작되므로 발급기간은 통상 3~4주정도 소요됩니다. 카드 제작 후 동주민센터로 배송되면 신청인에게 전화드리니 이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통합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카드를 제시할 때 통행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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