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amsa3/faq_amsa3/27347 복사
작성부서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2020-02-28 조회수 765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으로
살아 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추후 사망신고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되므로 절대 불가입니다.

이전글
졸업(성적,재학)증명서 발급 방법
다음글
이미 신고된 인감보호의 해제신청이 가능합니까?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암사3동 문의 : 02-3425-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