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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7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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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임사유를 ‘외출’, ‘출타’, ‘거동불편’ 등으로
살아 있는 자가 위임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발급 받은 후 추후 사망신고를 할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해 전원 검색이 가능하여, 인감증명청에 의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되므로 절대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