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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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3동 전화번호 02-3425-7640
작성일2020-02-28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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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문화누리카드(통화문화이용권)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알려주세요

1.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대상자에게  발급(예산범위 내)

2. 지원내용 : 문화(공연영화전시뮤지컬연극)프로그램 관람, 음반도서구입, 여행 및 국내스포츠경기 관람이 가능한 바우처카드 인당 1매(연9만원 지원) 발급( 세대원 합산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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