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길동 29통 유흥가 주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시는 주**님의 불편한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생업과 관계되어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과 안전을 위해 주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항시 교차하고 있고, 주민 모두 등한시 할 수 없는 관계로 양쪽 모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 단속 및 주행형 CCTV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불편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요건에 맞게, 동일 장소에서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신고하시면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
○신고 앱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신고요령 : ① ~ ③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시면, 현장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① 신고기한 : 위반사항 촬영 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② 신고대상
- 보도(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횡단보도(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 교차로 모퉁이(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도로노면에 황색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있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소화전(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도로 노면에 황색 혹은 적색 실선 또는 복선 표시가 되어있는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
- 소방 활동 장애지역(소방 활동 장애지역 표식 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에 정지 또는 주행상태에 있는 차)
- 어린이 보호구역 내(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
③ 사진 : 2장(동일장소, 동일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촬영)
- 위반일시,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해야 함.
- 1장은 전면, 1장은 측면(후면) 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볼 수 없음.
- 동영상 촬영 불가.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