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1. 6.25.(금) “제67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최**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은 학교장 및 인근 주민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득한 이후 시행이 가능하며, 일정 시간동안 모든 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통행제한에 따른 주변 우회로 확보 여부, 차량진출입로 설치 여부, 지역주민 및 학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대명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인 동남로65길과 상암로63길의 경우 대명초등학교장으로부터 시간제 일방통행제 지정을 요청받은 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관련절차 추진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교통행정과(담당 김정은, 02-3425-6244)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