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1. 6. 22.(화) “제66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이**님께서 고분다리어린이공원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내 화장실 설치관련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전체 면적중 6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원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르신쉼터, 등의 시설이 시설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추가로 화장실 축조를 위해서는 기존 시설의 면적을 축소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며 각각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합의가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분다리어린이공원 내 곡교어르신사랑방 화장실은 어르신사랑방 방 내부에 위치해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상시 개방은 어려움이 있으나, 어르신사랑방 운영시간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사랑방 측과 어르신복지과에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불편하신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