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1. 6.22.(화) “제66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대각선횡단보도는 교차로 기하구조 및 주변교통여건,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관할기관인 서울경찰청, 강동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과해야 설치가 가능하고, 도로교통공단의 대각선횡단보도 권장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대각선횡단보도 권장설치기준에 따르면 대각선 폭 30m 이내의 4거리에 적합합니다.
김**님께서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신 천호공원 사거리, 광진교 사거리는 대각선횡단보도 길이 30m 전후인 사거리로 설치기준에는 부합하나,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의 보행속도(0.8m/sec)를 감안한다면 약 40초의 보행신호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데 신호시간 증가로 인해 차량의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고, 보행자 대기시간도 길어지므로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찰서와 현장점검을 통해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교통행정과(담당 김정은, 02-3425-6244)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