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명 |
올림픽대로 연결 일방통행길 인근 화장실 설치 요청 |
진행사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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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
채** |
처리부서 |
치수과 |
건의내용 |
올림픽대로에서 천호동 넘어오는 일방통행길이 있음. 사람이 없고 한적함. 그렇다보니 택시기사 분들이 그곳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가 있음. 주변 상황을 봐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주실 수 있는지 건의드림.
한강을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노상방뇨 하는 분들도 생기고 함. 한강에 산책다니는 분들도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해 하는데 간이화장실이 안되면 천호유수지 배수펌프장 쪽으로 공개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함. |
현장답변 |
간이화장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작물로, 원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음.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 오히려 악취가 발생하고, 반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노상방뇨를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으로 보임.
아니면 위치를 변경해서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도로는 설치가 어렵기 떄문에 천호유수지 등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제66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채**님께 감사드립니다.
채**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 및 협조부서에서 확인한 바, 유수지 내에는 공중화장실 또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9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역시 지목상 도로로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작물임을 확인한 바 해당 대상지 내 수목 이식 후 설치가 불가한 사항으로 확인(푸른도시과)되었습니다.
채**님께서 만족할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님께서 불편함을 겪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