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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21-05-27 장소 성내3동 주민센터
참석대상자 성내3동 직능단체원




건의명 양재대로 노면주차 허용 요청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지** 처리부서 주차행정과
건의내용 성내3동 안에 스포츠테마거리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감사드림. 다만 거리가 조성된다고 해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방문객의 주차 문제로 활성화가 어려우므로, 양재대로 변에 둔촌역에서부터 한체대 사거리까지 노면 주차를 허용해 주셨으면 함.
현장답변 스포츠테마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야 함.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건설은 단기간에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구역을 지정해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유료로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함.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21. 5. 27.(목) "제59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지**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바, 둔촌역부터 한체대 사거리까지 양재 대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주차 편의 및 상권 활성화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도 교통량이 많아 주차면 1면을 삭선하고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에는 교통에 장애를 줄 수 있고, 버스나 택시 승하차 시 사고 위험 및 교통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면 조성을 위해 차선을 삭선하는 것은 교통혼잡을 야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재대로에 노상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선 불가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련법에는 노상주차장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근거: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강동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거지주차구획도 교통에 장애가 되니 삭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