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1. 4. 20.(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송**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고덕아르테온 중앙통로 보행로에 쓰레기 투기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금연아파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고덕아르테온은 금연아파트로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만 금연구역이며 그 외 구역은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흡연행위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지 내부시설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야할 사항으로 금연구역 관리자는 금연관리자 1인을 지정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유지, 이용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방송, 이용자 흡연 적발 시 재제 및 계도, 재떨이 등 흡연유인 시설제거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이외 구역은 관리사무소 등이 재량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중앙 통로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쓰레기 문제 등으로 관리에 대한 청소 인력과 재원 지원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통로 관리(청소인력 충원 등)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협조 해 드릴 수 없음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주민들의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사무소 측에 정기적인 안내 등을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송**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주택재건축과(담당 02-3425-6007)로, 금연·흡연과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담당 02-3425-670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송**님의 가정에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