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21-04-20 장소 고덕아르테온 커뮤니티센터 다목적실
참석대상자 고덕아르테온 통장단 9명




건의명 고덕아르테온 중앙통로 관리를 위한 구 업무 협조 요청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송** 처리부서 주택재건축과
건의내용 고덕아르테온은 대표적인 공원형 아파트로, 중앙 통로가 개방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거나 보행로인데 자전거를 너무 빨리 달리거나 하는 행위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됨. 단지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 관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또한 관리를 위해서 청소 인력이나 재원이 더 필요한데 이 부분 지원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림
현장답변 고덕아르테온은 중앙 통로가 개방이 되어 있고 이런 입주민 외 다수가 이용하는 보행로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에서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임. 무단투기 금지나 금연 단속 및 현수막 홍보등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21. 4. 20.(화)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송**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고덕아르테온 중앙통로 보행로에 쓰레기 투기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금연아파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고덕아르테온은 금연아파트로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상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만 금연구역이며 그 외 구역은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흡연행위를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지 내부시설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해야할 사항으로 금연구역 관리자는 금연관리자 1인을 지정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유지, 이용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방송, 이용자 흡연 적발 시 재제 및 계도, 재떨이 등 흡연유인 시설제거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이외 구역은 관리사무소 등이 재량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중앙 통로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쓰레기 문제 등으로 관리에 대한 청소 인력과 재원 지원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관리주체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통로 관리(청소인력 충원 등)는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협조 해 드릴 수 없음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주민들의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사무소 측에 정기적인 안내 등을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송**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조언과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주택재건축과(담당 02-3425-6007)로, 금연·흡연과 관련해서는 건강증진과(담당 02-3425-670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송**님의 가정에 늘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