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1. 1. 30.(토) “제53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강**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상일로 방음벽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서울 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5조 제1항에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일로 상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방음벽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어린이공원과 315동 사이에 설치는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 하는 귀 아파트 관리주체에 방음벽의 훼손된 부분의 보수에 대하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의견을 주신 강**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강**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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