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명 |
단지 내 공원 방음벽 설치 및 세면대, 에어건 등 시설물 설치 건의 |
진행사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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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
조** |
처리부서 |
푸른도시과 |
건의내용 |
단지 내부 기부채납 공원에 세면대, 먼지떨이기 등 설치를 요청드림.
아울러 314동, 315동, 328동 앞 기부채납공원의 소음 민원이 있음.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요청드림. |
현장답변 |
소음 발생 문제는 방음벽 설치가 효과적인지,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부채납 공원 점검을 할 예정인데, 같이 검토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음. 말씀하신 먼지떨이기, 세면대 설치도 함께 검토하겠음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1.01.30.(토) “제53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조**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말씀하신 먼지떨이개는 산책로가 흙으로 되어 있는 산지형 공원에 주로 설치하고 있으나, 먼지떨이개 설치를 요청하신 장소는 고덕아르테온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어린이공원으로 공원 산책로가 포장이 되어 있어 먼지떨이개의 효용성이 크지 않은 반면 가동에 따른 기계소음으로 인해 주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소음민원이 예상되어 멀지떨이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음수대 설치의 경우 도로에서부터 별도의 상,하수도 인입공사가 필요한 만큼 필요성과 효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음벽 설치의 경우 공원이용을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설치를 검토 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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