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11. 19.(목) “제50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의 법인 재정 악화로 시에서는 인건비의 부족분을, 구에서는 운영비(공공요금)를 보조하였습니다. 시 지원 경상보조금은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지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였기에 종사자 급여, 제수당(명절수당, 급식비)만 지급하였고 복지포인트 및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관리자수당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 지원 경상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신청에 의거 운영비(공공요금) 명목으로 지원되므로, 지원의 성격상 인건비인 복지포인트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1항 용도 외 사용금지 등)
다만, 구 경상운영보조금으로 종사자 복지포인트 사용을 위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련 답변은 빠른 시일 안에 관계자에게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 이**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나은 방법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