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11. 16.(월) “제49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육**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육**님께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아파트 상가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인성이 뛰어난 표지판 부착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아파트상가 주변에서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해당되는 곳은 상가 내부,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이내 구역 및 CU편의점의 외부테이블이며, 상가 외부 및 보도 등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서 10미터 위치의 보도에 금연구역표지판을, CU편의점의 외부테이블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금연구역이 아닌 상가 외부 및 보도에는 흡연 자제를 요청하는 표지판을 부착하였지만, 부착 위치 등을 점검하고 표지판 크기를 조정하여 새로운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육**님의 가정에 건강
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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