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명 |
아파트 빈 공간(피트)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진행사항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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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
심** |
처리부서 |
주택재건축과 |
건의내용 |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아파트에 일조권 때문에 분양되지 않은 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림. 분양이 안된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함. 123동 3-4호 라인과 9-10호 라인으로 알고 있음. |
현장답변 |
주민들 입장에서 보시기엔 활용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느끼실 수 있음. 12호나 되는 넓은 면적의 공간이 비어있는 것인데 평형계획과 용적률을 맞추려다 보니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음. 현재 서울시과 국토부에 이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이고.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제한적으로 공간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임.
현재는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순간 용적률 초과가 되어 법규 위반이 되는 것임. 상급기관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이 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11. 16.(월) “제49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심** 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 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관련법령, 설계도면 및 준공현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아파트는 2016년12월29일 51개동, 3,658세대로 사용 승인되었으며, 아파트의 용적률은 249.05%로서 법적 용적률 249.05%와 동일합니다. 아파트 피트공간의 경우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간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용적률을 초과하게 되어 현행법령에 위반사항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타 지자체에서의 용적률 완화 사례를 찾아보고자 검토하였으나, 적용 가능한 근거나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준공된 아파트에서 주민공동시설 이용 목적의 용적률 완화 가능여부에 대하여 현재 상급 유권기관에 질의 회신을 요청해놓은 상태로 답변이 오는 대로 심** 님께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의견을 주신 심**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심**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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