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11. 9.(월) “제48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동구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것으로써 이**님께서 말씀하신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구입은 소모성 운영비로 가능하며, 현재 강동구 자율방범대에 피복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초소 운영에 따른 냉·난방비 등 전기료는 법정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법정운영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건의를 하여 주신 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