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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20-11-09 장소 상일동주민센터 회의실
참석대상자 강동구 자율방범대연합회 회원 25명




건의명 활동비 지출 항목 확대 요청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이** 처리부서 자치안전과
건의내용 동지대에 구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지출 항목이 정해져 있어 유류비, 식비 외에 쓸 수가 없음. 그 외에도 초소를 운영하다 보면 써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음. 전기료, 소모품, 신입대원 의류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감. 이런 운영을 위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지출항목을 확대하여주시기 바람
현장답변 넓게 해석을 해서 말씀해주신 다른 용도, 전기료 지출 등으로 쓰실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규정을 검토하여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20. 11. 9.(월) “제48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동구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자율방범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것으로써 이**님께서 말씀하신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구입은 소모성 운영비로 가능하며, 현재 강동구 자율방범대에 피복비 및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초소 운영에 따른 냉·난방비 등 전기료는 법정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법정운영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된 단체에만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건의를 하여 주신 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