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10. 31.(토) “제47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고덕숲아이파크” 기부채납 공원은 기존 고덕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는 “소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공원」은 녹지면적 확보를 위한 공원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20%이하로 제한하여 현재의 산책로 이외에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는 여유 면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공원”내에 “조형물”의 설치는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건의를 하여 주신 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해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추가로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 관련 사항은 우리 구 푸른도시과(담당 이수진, 전화 02-3425-882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