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10. 21.(수) 『제46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에서 구정 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박**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유지 도로 아스팔트 포장 주민건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호대로 162길 72앞 도로는 우리구 관리 권한이 없는 개인소유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며, 사유지 도로포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주가 정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우리구는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도로의 노후도 및 파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유지 도로를 포장시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아 포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낙서 징구시 도로포장이 검토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박**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글을 주셨는데 만족할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도로과(☎ 02-3425-6352, 담당 황덕연)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