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10. 21.(수) “제46차 찾아가는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박**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내2동 주거지주차구획을 주민자치회에서 위탁 운영에 대한 박**님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지주차구획을 주민자치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탁기관으로서 주민자치회가 주거지주차 위·수탁 사무인 주거지주차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일체와 사용요금 징수, 수입금의 세입처리, 구획선의 설치 및 삭선 등 시설물의 관리, 민원사항의 처리, 부정주차차량 단속 및 예방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기구,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위탁운영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 박**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주차행정과(☎02-3425-6303)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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