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명 |
힐스테이트 암사 기부채납 소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개선 요청 |
진행사항 |
완료
|
건의자 |
박** |
처리부서 |
푸른도시과 |
건의내용 |
아파트가 생기면서 기부채납 소공원이 조성됨. 동네에 공원이 생겨서 인근 주민도 이용하고 저희 아파트 주민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 기부채납 소공원의 녹지 부분도 좋지만 일부를 어린이놀이터로 변경해서 공간을 더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없을지, 그리고 공원이 훼손되지 않게 공간 재배치 등 개선할 수 없는지 문의드림 |
현장답변 |
기부채납 소공원을 말씀해주셨는데, 힐스테이트 암사 신축 전에는 이 근처에 공원이 없어 공원 시설에 목말라 있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이 소공원이 생겨 이용을 많이들 하실 듯 함.
기부채납 공원의 공간 재배치 및 시설 개선의 문제는 관계법령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함. 푸른도시과가 소관부서인데 시설개선을 언제쯤 검토할 수 있는지, 공간 재배치나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령을 준수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20. 9. 12.(토) “제42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박**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힐스테이트암사” 기부채납 소공원은 1,228m2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어린이공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최소 규모인 1500m2를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힐스테이트암사” 개발계획 수립시 소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관련 법령에 전체면적중 시설물 설치면적을 2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종류도 산책로, 긴의자 등 극히 제한하고 있어 말씀하신 “힐스테이트암사” 기부채납 소공원의 경우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소공의 시설면적의 대부분은 “힐스테이트암사” 건축물에 접한 통행로가 차지하고 있어 규정상 대부분의 면적은 수목이 있는 녹지로만 조성 할 수밖에 없어 공간의 재배치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제안하여 주셨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추가로 제안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푸른도시과(담당주무관 이수진, 전화 02-3425-88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